
금감원은 27일 금융시장의 공감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간담회를 개최해 혁신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보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검사·제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제재 개선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정은보 원장 주재로 전략감독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검사국장, 제재심의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TF를 통해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의 사후적 통제기능과 사전적 점검·지도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현행 종합검사시 검사범위가 불특정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과 검사역의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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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권역별로 규모와 시장집중도 등에 따라 검사주기가 차등화된다. 예시로 시중은행은 2년 내외로 정기검사가 실시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상시감시에 기반해 파악된 개별회사와 금융산업의 리스크가 실제 재무상황 악화나 소비자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 지도에 나서고, 경영 진단을 위해 경영실태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liaison)’을 지정하고 소통협력관과의 업무미팅을 공식화하여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해나갈 계획이다. 소통협력관은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 여건에 맞게 지정된다.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치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자체감사 활동이 부실하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등은 직접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의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감독당국의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금융회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되어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검회사 다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평 방식의 경영진 면담은 권위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폐지됐으며, 지적예정사항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경영진 면담을 검사종료 전과 후에 탄력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적예정사항과 근거를 기재한 검사의견서를 금융사가 충분히 인지·소명할 수 있도록 검사현장에서 조기 교부하고, 검사처리과정에서 지적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검사의견서를 재교부하도록 의무화 했다.
검사국장이 지적예정사항에 대해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검사반과 금융회사 간 의견대립이 첨예하여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치대상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되며, 사안에 따라 검사국장이 적의 결정한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는 권역내와 권역간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권역내 사전협의회는 권역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권역내 감독·검사 부서장 등과 검사결과 모든 문책예정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권역간 사전협의회는 수석부원장 주재로 복수권역 부원장보 등과 다수 권역 관련된 공통·유사한 제재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뢰도와 수용도가 높아져 검사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 시정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혁신방안 중 ‘검사체계 개편’은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검사체계 개편에 필요한 검사 및 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와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즉시 필요조치 후 1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