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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제재 관련 내부 TF 꾸려 검토중”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21 20:29

연계 사건 3건 이상 임직원 제재 가중 규정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국회방송 캡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국회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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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검사·제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TF(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쪼개기식 제재’로 처리하면서 기관 친화적인 제재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용우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고객개인정보 유출, 고객 비밀번호 임의 저장 등이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지만 조사기관과 제재 시점이 다르며, 내부통제 문제로 사태 원인이 동일하지만 병합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쪼개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비번 임의조작의 경우 임원 제재가 없는데 이전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관련 제재로 봐주기식 제재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하나은행도 DLF 제재 당시 이전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지만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며, “법적 해석을 통해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 내부통제가 지켜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은보 원장은 “검사·제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혹시라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TF를 꾸려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와 관려해서는 “(제재가) 가중되지 않은 점이 두 가지가 있다”며, “연계된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받는 경우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직원 모두 3건 이상 가중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 가중과 관련해 상위 법령에서는 2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3건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도 3건의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이 된 것은 2건이기 때문에 가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은보 원장은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추후에 다시 제재를 받는 경우 가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추가적인 제재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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