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래픽= 한국금융신문
이 원칙은 펀드 환매에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펀드 환매시점에 펀드 기준가가 최종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일단 펀드 가입 후 만기 전에 환매하면 불이익이 적용된다는 점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도 환매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는데, 나머지 만기까지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입게 될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몫으로 사용됩니다.
펀드 환매시점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펀드를 환매할 경우 환매 신청일, 기준가격 적용 시점, 환매대금 지급일이 각각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 적용을 해보면, 올해(2021년) 안에 펀드를 환매하려면 오늘(12월 27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말 한국거래소 휴장(12월 31일)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됩니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12월 27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12월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12월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습니다. 12월 27일 오후 3시30분 이후 환매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12월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12월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니 꼭 챙겨두세요.
경우에 따라 펀드 환매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벤치마크 대비 목표수익률을 달성했다면 시점을 잘 포착해서 환매하고 재투자하는 방법이 최종 현금화 수익률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