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함께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를 불러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에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특히 대표 주관사로 대출금 조달과 개발 자금을 지원을 맡았다. 이 부장은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이후 구성된 시행사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와 사업자 선정 과정, 금융사에 불리한 배당 조건이 설정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 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 200억을 지급 받은 후 이듬해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윤 의원은 “통상적으로 100억원 추가 지급은 처음에는 리스크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 잔치하느라 준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주는 과정이 이상하다. 성남의뜰 이사회를 거친 것도 아니고 성남의 뜰 대표랑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고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도 지냈다.
검찰은 김 처장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경위와 화천대유와 맺은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 당시 검토 의견서에는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7시간 만에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과정에 현재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이날 유 전 본부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직원들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