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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29개사 신고 완료…42곳 최종 영업신고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5 10:23

ISMS 인증 받은 29개 거래소 모두 신고 접수
수탁 3곳, 지갑서비스 6곳, 그 외 사업자 4곳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명단./ 자료=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신고 명단./ 자료=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총 42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공개한 최종 신고 명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수탁(커스터디) 업체 3곳, 지갑서비스 업체 6곳, 그 외 사업자가 4곳 등 총 42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했다.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팔 수 있는 ‘원화마켓’이 가능한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등 4곳이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 17일 신고 수리 결정이 나면서 '1호'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이외에 25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없는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했다.

코인마켓은 금전 개입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하는 거래소를 말한다. 이들은 비트코인(BTC)나 테더(USDT) 등 주요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계한다. 은행 실명계좌가 없기 때문에 원화 거래는 불가능하다.

다만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25개 거래소들도 추후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는 등 원화마켓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 재신청할 경우, 원화마켓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커스터디 업체 중에선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카르도가, 지갑서비스 업체로는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겜퍼가 신고를 마쳤다.

이 밖에도 ▲하이퍼리즘 ▲델리오 ▲베이직리서치 ▲위메이드트리 등이 영업신고를 마쳤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이들을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5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이 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인 9월 24일 후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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