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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으면 내 코인은'…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영업중단 주의보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9-17 09:33 최종수정 : 2021-09-17 11:12

17일 영업종료 공지 D-DAY…"인출 등 선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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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무조정실 및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종합안내 자료(2021.09.13)

자료출처= 국무조정실 및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종합안내 자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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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오는 9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폐업이나 영업중단이 유력한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하루 빨리 자산을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하는 코인 거래소는 이날(9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오는 9월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상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업자의 신고 주요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그리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가 돼야 한다.

현재 ISMS 인증과 실명 계정 확인서를 모두 받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모두 4곳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하루 빨리 자산을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과 금전간 교환거래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운영으로 전환하게 된다.

거래소 영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용자들은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30일(한달)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들은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등 정부는 "거래소 폐업·영업중단 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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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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