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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오후 6시30분까지 24곳 신고 완료”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24 20:37 최종수정 : 2021-09-24 21:11

ISMS 받은 거래소 29개사 중 24개사 신고
총 신고업체는 33곳...오늘(24일) 자정까지 접수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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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접수가 24일 마감되는 가운데 24개 거래소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24개사,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가상자산사업자 9개사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이날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신고접수하는 사업자의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FIU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9월 21일 기준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가상자산 지갑,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5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이 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신고를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인 9월 24일 후부터 종료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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