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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사업자 1호 '신고 수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7 21:13

코인 거래소 중 첫 통과…플라이빗·KODA 추가, 현재 6곳 신고 접수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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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위원회로부터 1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17일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업비트는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은 '1호' 거래소가 됐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 9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은 이날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FIU는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6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고 공지했다.

9월 17일자로 거래업자인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와 지갑사업자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신고 접수를 했다.

앞서 신고서를 제출한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 두 곳이 추가돼 6곳으로 늘어났다.

FIU는 이 외에도 신고 접수를 위해 형식적 서류 구비 여부 등 신고 서류의 사전 확인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27개라고 밝혔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 접수해야 한다.

ISMS 인증만 받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 운영으로 전환하는 신고를 할 수 있다.

ISMS 인증도 갖추지 못하고 미신고 상태인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는다.

FIU는 "신고기간 종료일(9월 24일)이 1주일 남은 점을 감안해 아직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속히 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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