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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중개업계·소비자 시각차 극명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17 18:15 최종수정 : 2021-08-17 18:45

정부 “이달 내 확정안 발표”

17일 개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 모습. / 사진=국토TV 유튜브 갈무리

17일 개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 모습. / 사진=국토TV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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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토론회에서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 간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는 이날 토론을 바탕으로 확정안을 이달 내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와 국토연구원(강현수 원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형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추진배경, 현황과 과제, 기본방향, 중개보수 개편방안,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이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개서비스는 동일하나 가격은 올랐다”며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형식적인 매물 확인 방식인 공급자 중심 관행으로 소비자 시장평가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진행한 29개 업종 중 22위로 낮은 수준”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사업구조는 소규모 공인중개사 위주로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장치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비자 권리 강조, 공유경제 확산, 새로운 소비패턴 등장, 프롭테크 진출 등 사회문화, 과학기술 여건이 변화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동산 거래 건 수와 거래 금액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거래건수는 2015년 6.2%에서 지난해 14.2%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거래 금액도 20.3%에서 38.5%로 늘어났다. 이에 중개보수 지불 시 가격대별 요율상한에 근접하게 된 상황으로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이 증가됐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 중개보수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거래금액 6억원에서 9억원의 경우 매매는 0.5%인데 반해 임대는 0.8%로 더 높은 상한수수료율이 책정됐다.

현행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위해 국토연구원은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세 안 모두 매매, 임대차의 경우 각각 2억원,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유지한다.

1안 매매의 경우, 고가구간은 12억원으로 설정한다. 2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4% 이내, 12억원 이상 0.7% 이내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임대차도 고가구간을 12억원으로 설정해 1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3% 이내, 12억원 이상 0.6% 이내로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

고가구간 15억원인 2안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6단계 가격구간 체계를 적용한다. 임대차 상한요율은 1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3%,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로 조정됐다.

3안은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0.7%의 요율상한을 설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은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해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주택성능과 권리관계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확인설명서 구체화 ▲보관기간 확대(임대) ▲가이드라인 작성 ▲주택성능감독관 제도 도입 검토 등이 제안됐다.

공제상품 다양화와 공제 범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제 약관 개정과 범위 확대 ▲공제상품 다양화 ▲공제 관련 기구 설치 검토 ▲협회나 공공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정보포털 운영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격자 관리 강화해 적정인원 선발 ▲서비스 전문성 제고로 전문분야별 자격 인증제 도입 ▲현행 교육 강화 ▲교육제도 개선 ▲중개산업 종합 서비스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또한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나머지 구간을 개편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이미 개편 방안 발표 날짜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론회는 형식적인 것 아니냐”며 “개편안에 공인중개사 수익, 소득에 대한 내용이 없다. 외국 중개보수와도 비교해야 한다. 고정요율과 전월세 전환비율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4년에 이어 보수중개 수수료를 두 번이나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11만 공인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 과세자다. 연 소득이 1500만원도 안 된다.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연간 3500만원인데 어떻게 살아가나”고 말했다.

윤상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서비스 부문에 좋은 안을 내줬지만 중개보수는 전혀 아니다. 고가구간이 아닌 일반구간은 중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매매 건수는 49만7000건이었다. 현재 38만9000건으로 21.3%가 줄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단체는 현 중개수수료 제도가 문제라며 단일요율제를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부동산 수수료 가격을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달리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주로 2억원 미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취약계층은 보호해야 한다. 이외 구간에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이 중개사업자 소득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동안 합리적인 경제시장에서 형성된 것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총장은 “협의회에서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55.7점으로 낮았다. 부동산 시장 안에서 소비자들은 서비스 욕구 충족하지 못하고 대안도 부족했다”며 “일단 거래요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동일요율을 넘어 정액까지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거래금액별로 가격이 달리 책정되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 서비스 차별이 없기에 단일요율제를 하면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된다. 제도 운영, 분쟁도 해결하기 쉽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교수는 “2014년 개편안에도 참여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안은 매우 혁신적”이라며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은 매칭에 한정됐다. 스마트해진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와의 간격이 느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안을 근거로 6억원에서 9억원까지 구간은 기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같은 구간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0.5%다. 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은 “1안은 국민들이, 3안은 공인중개사가 유리하다. 2안은 적절히 혼합돼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권익위 권고도 있지만 동일한 주택을 거래 시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고가구간에서는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었다”며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9억원이 고가구간이 아니게 됐다. 또한 2014년도에 6억원에서 9억원 구간 수수료율을 0.9%에서 0.5%로 낮췄다. 매매만 낮추고 임대는 놔두었다. 이로 인해 매매에 비해서 임대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계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 외에도 공제제도 강화와 투명성 차원에서 전자계약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플랫폼 등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오늘 토론 내용 반영해서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정수수료율, 고정요율과 관련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요율제는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경쟁을 없애버리는 단점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IT발전으로 부동산 플랫폼에서 반값 수수료 등 혁신적인 사업이 나오고 있다. 고정요율로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혁신의 여지가 없어져 상한요율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정책관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차이가 있다. 지방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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