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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화물연대 최종 타결…‘직접교섭’ 논란, 유통 전반 번지나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30 15:04

BGF로지스-화물연대 분쟁 30일 최종 타결
화물연대 '직접교섭', 업계 전반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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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30일 최종 타결했다. /사진=생성형AI

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30일 최종 타결했다. /사진=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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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 물류분쟁이 종결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갈등 봉합을 넘어 ‘직접교섭’ 논란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와 물류센터 봉쇄라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끌어올린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향후 유통·물류 업계 전반으로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오전 11시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물류센터와 간편식품 공장 봉쇄는 해제됐다. 상품 배송은 센터별 정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BGF로지스 관계자는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일 밤샘 협의를 이어온 끝에 화물연대 측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며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가 지난 7일 CU 물품 배송기사 처우 개선과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올 1월부터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류센터 봉쇄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갈등이 장기화됐다.

원청 끌어내리기 시도…“소수로도 공급망 흔들었다”

최종 타결에 이르렀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누가 교섭 당사자인가’였다. 화물연대는 당초 CU를 운영하는 원청 BGF리테일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와 합의하는 선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화물연대 소속 CU 배송기사가 전체의 7~8% 수준이라는 점이다. 절대적 비중은 크지 않지만 물류센터 봉쇄라는 전략을 통해 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며 협상력을 확보했다. 이는 인력 규모가 아닌 ‘거점 장악’으로 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다른 기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사 대부분이 물류를 자회사나 협력사에 위탁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소수 인력이라도 핵심 거점을 봉쇄할 경우 원청을 상대로 한 직접교섭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선례’로 작용할 경우 물류 갈등의 양상이 한층 거칠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사망사고까지 겹치며 갈등 강도는 한층 높아졌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운송 거부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고, 협상 압박 수단 역시 한층 강경해졌다. 업계에서는 “물류를 지렛대로 한 고강도 투쟁 방식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봉쇄 해제 수순…피해 본 가맹점주들 강경 대응 불사

물류센터 봉쇄가 해제되면 현장은 빠르게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 입고 지연으로 점포 운영 차질이 이어졌다. 특히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과 간편식 비중이 높은 편의점 특성상 하루만 공급이 끊겨도 매출 감소로 직결됐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진열 공백과 판매 기회 손실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고, 일부 점포는 발주량을 줄이거나 대체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CU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물류 정상화”라며 “노사 갈등 과정에서 점주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피해를 떠안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가맹본부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물류 및 운영시스템 전면 재정비 ▲미배송 상품의 판매이익 보전 ▲전체 점포 대상 위로금 지급 등이다. 그러면서 가맹점주협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 공표하라”며 시한을 정하고 “보상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화물연대 기사들이 약자인 점주를 볼모로 벌인 불법행위와 점주들을 협박 및 위협한 언행 등은 용서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물류기사들이 배송하는 상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봉쇄 해제 이후 물류 흐름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매출 회복과 운영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파업 장기화로 인한 누적 손실 등에 대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 차질은 해소되겠지만, 이번 사태는 ‘소수 인력으로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사건”이라며 “직접교섭 요구가 확산될 경우 유통기업 전반의 물류 운영 구조와 리스크 관리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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