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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노조, 부산 이전 합의에 최원혁 대표 고소 취하 결정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4-30 16:00

최원혁 대표 고소 취하로 갈등 봉합
다음 달 8일 임시주총서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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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진제공=HMM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진제공=HMM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HMM 육상노동조합(이하 육상노조)이 최원혁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한다.

정성철 HMM 육상노조 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 부산 이전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최원혁 대표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MM 육상노조는 지난달 7일 사측이 노사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했다며 최원혁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이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날 HMM 노사가 본사 부산 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법적 공방을 멈추게 됐다. 정 지부장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HMM은 다음 달 8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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