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Editor’s Q&A] 인하된 금리로 대출이자 줄이세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28 17:59

[Editor’s Q&A] 인하된 금리로 대출이자 줄이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Q1 : 이미 받은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지난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아닌 새로 받는 대출부터 이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번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최고금리 인하취지에 동참해 기존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에 인하된 연 20% 이하 금리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인하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금융회사가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인하도 가능하니 이와 관련한 문의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해당 금융회사에서 개인적인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서도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받은 대출도 신규로 바꾸면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2 :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모든 대출이나 사계약에서도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모든 금전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상 이자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받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 또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비용 등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①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해 드리고 ②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금감원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Q3 : 기존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하나요?

개인 신용과 사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원이 어렵다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7일부터 출시되는 상품에는 안전망 대출II와 햇살론15가 있습니다.

안전망 대출II는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상은 7월 7일 이전,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에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 있다면 2,00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서는 햇살론17 상품을 햇살론15로 변경해서 연 17.9%인 금리를 15.9%로 인하해 적용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품의 이용도 어렵고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 받는 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신용층의 애로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금원에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제공뿐 아니라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이용도 어려운 고객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챗봇·홈페이지 등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무엇을 살까”보다 “무엇을 볼까”…4인의 전문가가 짚은 하반기 투자 키워드 “무엇을 살까”보다 “무엇을 볼까”가 중요해진 시장이다.금리는 어디로 움직일지, 주식시장은 다시 오를지 조정을 받을지, 집값은 어디까지 움직일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산업 사이클에 토큰증권과 디지털 금융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투자자가 살펴봐야 할 변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자산의 가격을 맞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가격을 움직이는 금리와 유동성, 산업 사이클, 공급과 정책,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의 변화까지 함께 읽어내는 시각이 필요하다.서로 다른 자산과 시장을 바라보는 네 명의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각자의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한국금융신문은 오는 9월 29일 2 디지털자산, 전통금융과 융합 속도…"한국 규제 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해외에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주최로 10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외선 전통금융 상품 온체인화 확대”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블랙록과 프랭클린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RWA(실물연계자산)와 토큰화 ETF(상장지수펀드) 등 전통금융 상품의 온체인화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 3 [머니무브 2026 주요 연사에게 미리 듣는다(1)] 코스피 급등 뒤 찾아온 흔들림… 이승우 센터장이 말하는 ‘다음 신호’ 머니무브 2026을 앞두고 한국금융신문은 강연을 맡은 주요 연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앞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짧은 Q&A를 진행했다.먼저 주식시장을 통해 부의 공식을 선보일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만나봤다.Q1. 이번 <머니무브: 새로운 부의 공식을 찾아라> 행사에 참여하게 되신 소회와 함께, 강연장에서 만날 청중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면 FOMO의 공포가, 반대로 급락하면 패닉 셀링(Panic Selling)의 공포가 투자심리를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