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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금감원 중징계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금융감독체계 개편 추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7-07 10:45

금감원장의 금융회 위원 겸직 제한…이해 상충 해소 차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금융위로 환원시키고,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 등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창현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금감원장, 부원장 등 금감원 경영진에 대한 처분은 생략된 채 직원 몇 명에만 처분이 집중됐다”며,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와 달리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창현 의원은 “이제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금감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로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 추진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 제한 △국회의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 △금융감독 관련 행정 체계·조직 전면적 개편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감리 등 고유업무에 전념하도록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금융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 상충을 해소하고, 금감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요구 절차를 마련하고,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 도입과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건전 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 국면의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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