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헌재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30일 신협법 시행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된다.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하고 있다.
선전 벽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합동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는 1회 개최되며, 개최일 2일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