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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대출 상환유예 올해 말까지 6개월 재연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6-13 23:00

코로나 피해 개인대출 상환유예 올해 말까지 6개월 재연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조치는 같은 해 11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두 번째 연장으로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늘어났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소득이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원, 2인 224만원, 3인 290만원, 4인 356만원 등이다.

연체 발생 직전 또는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가 적용되는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간 미룰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로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내달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정상적으로 갚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며 “지원에 따른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접수가 반려돼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의 과잉 추심과 매각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한은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 범위(6월 30일까지 연체채권→12월 31일까지 연체채권)도 확대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 시점 및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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