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씨젠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145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고 및 직무정지, 내무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2011~2017년까지 개발비 또한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시약 등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금액을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개발비로 계상한 점이 지적됐다.
씨젠의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1억3500만원과 해당 회계사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