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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개발비 과대계상한 씨젠에 과징금 25억원 부과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3-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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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씨젠

▲자료=씨젠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145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고 및 직무정지, 내무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2011~2017년까지 개발비 또한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시약 등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금액을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개발비로 계상한 점이 지적됐다.

씨젠의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1억3500만원과 해당 회계사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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