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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해외 금융사 10곳에 과태료 6.8억원 부과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4 18:00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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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해외 금융사 10곳에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에 걸쳐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했다.

한 투자일임업자는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다시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투자일입업자는 신주(新株)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된 뒤 이를 매도할 수 있다.

증선위는 “이들은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해 금융회사로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도 있었다.

한 투자일임업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하겠다”라며 “오는 4월부터는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 수준이 강화되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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