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18일 매년 정기 주주총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기업 실무자들의 상담이 많았던 이슈를 종합해 발표했다.
상장협은 코로나19 여파로 결산과 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현지 종속 회사가 있는 기업은 감사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한 주주참석 독려 간의 이해 상충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상법상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단독 주주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참석,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입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정기 주총부터는 주총 전에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주총 소집 통지 및 공고 시 사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되며, 주총 1주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취지로 법이 개정돼 사외이사 재직 연한 적용,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도 도입된다.
또 주총 개최 시기 분산을 위해 사업년도 이후로도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즉 12월 결산법인은 배당·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사업연도 이후로 설정해도 된다.
상장협 측은 “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주총 전 사업보고서 제출, 사외이사 후보자 물색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응 등으로 기업 부담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