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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구용 상장협회장 “글로벌 기업과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제도 필요”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2-31 10:29

정부·국회, 기업가 정신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3%룰 폐지·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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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국내 상장사가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구용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2021년에는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많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상장회사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며 “해외 일류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3%룰(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와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기업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3%룰을 폐지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마음껏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본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우리 상장회사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일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도록 신바람 나는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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