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이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 및 간병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생•손보사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회사로부터 진단비, 간병자금, 생활자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김 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다. 김 씨의 아들은 김 씨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김 씨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자인 김 씨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다.
보험금 제대로 지급 받으려면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활용
치매는 매년 전 세계 1,0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 삶까지 고통스럽게 해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으로 꼽힌 바 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 치매보험은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136만 2,000건으로, 전년 하반기 43만 4,000건 대비 3배 수준으로 늘기도 했다. 그렇다면,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앞서 설명한 김 씨의 사례처럼 치매보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치매 질병 특성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고, 인지·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사실상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상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이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에서 판매한 치매보험 중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0.69%, DB손해보험의 경우에는 0.86%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었다. 이에 치매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피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또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을 의미한다.
CDR척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로 돼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
중증치매는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CDR척도 3~5점) 비율은 2.1%로,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정작 치매가 발생하더라도 경증일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장 상품은 90세,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된다.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한다.
간혹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 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므로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 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
때문에 정작 치매 발생확률이 높은 노년기에는 실질적인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