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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구성…"디지털 금융표준 및 세부제도 설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6-03-04 11:46

4일 킥오프 회의 개최…이억원 금융위원장, 3대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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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해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과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6.03.0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해 개최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과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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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 시행에 대비해서 정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가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핀테크산업협회와, 학계·연구계 및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하여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하위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계좌관리 방법 등을 규율했다. 본질은 자본시장법 상 증권으로, 법상 금융투자업·공시·장외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금융위 "토큰증권, 일시적 유행 아니라 자본시장 구조적 융합 뒷받침 축"

토큰증권 협의체는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설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이 위원장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음원, 예술품, 한우·한돈 축산사업, 부동산 등 구체적인 기초자산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신종증권이 늘어나며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신종증권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도 강조됐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업무기준, 증권신고서 등 공시, 불공정거래, 거래소·장외거래 제도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의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 등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도 강조됐다.

해외 일각에서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통해 증권의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예시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확장성을 고려하며 토큰증권 제도·인프라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4개 분과회의 구성 "상시 가동"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분과 ▲발행 분과 ▲유통 분과 ▲결제 분과로 4개 분과회의를 구성해 상시 가동 체계로 운영한다.

분과회의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참여자들로 수시로 추가·조정 예정인 자문단 풀(Pool)을 구성할 방침이다. 자문단이 분과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제도설계의 전문성, 현실성 제고를 지원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내 집중논의를 통해 제도설계 방향을 수립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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