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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신청할 때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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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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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제 신청할 때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이 신설돼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보이스피싱 번호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법에서 위임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단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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