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에 의해 가입자(기업/근로자)에게 개별안내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이상 통지해야 한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55세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을 안내한다.
또 안내장 수령인(확정급여(DB)형은 기업, 확정기여(DC)형·개인형/기업형IRP는 근로자)이 직접 부담한 자산 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한다.
펀드보수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본문에 신설한다.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 보험)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한다.
통상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수율(수수료율)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 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완한 것이다.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서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 및 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DB, DC, IRP)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