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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핵심설명서 도입 등 퇴직연금 관행·약관개선 추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6 14:34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 강화

금감원, 핵심설명서 도입 등 퇴직연금 관행·약관개선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퇴직연금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 및 약관을 발굴하고,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핵심설명서를 도입하고,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강화, 운용지시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도입 및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 안내 강화

현재 개인형IRP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금융회사가 투자설명서는 제공하지만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잔존 수익자에게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손실보전목적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펀드 중에 불필요하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펀드가 없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개선 및 부정기납 운용지시 분리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안내·변경절차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으로,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한다.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며, 금융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며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 경영성과금·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DC·IRP계좌에 기업은 경영성과금과 퇴직금(부정기납)을,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정기납) 등을 납입할 수 있다.

많은 금융회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도록 해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하여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퇴직금은 운용지시 시점과 퇴직금 입금시점간 시차가 커서 근로자가 운용지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로 단기손실폭도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퇴직금 등 부정기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분리해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 표기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가 제공 중지되는 약관조항도 삭제된다.

일부 금융회사의 DC·기업형IRP 운용관리약관에는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 통지 후 1개월 경과시점부터 미납 수수료 납부시까지 운용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된다.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 바, 금융회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자산관리보험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가입자들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보험사 내부자료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만 기재하고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명시해 가입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부정기납의 운용지시 구분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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