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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간소화…신규 금융사 1회 방문으로 계약 이전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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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2 12:54

제출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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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 갈아타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금감원

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 갈아타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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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기업에서 DB·DC·기업형IRP 등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된다.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하는 등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형IRP간 이전과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했으며,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다.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이전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되어, 기업·근로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23개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전체 퇴직연금 사업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하여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된다.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D+2일까지 처리된다.

만일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고,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근로자도 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신청서’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펀드상품은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개인형IRP간,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전 간소화를 통해 지난 상반기중 개인형IRP·연금저축 이전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중 간소화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 마련은 내년 상반기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해 진행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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