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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SR 40→30% 인하 방안 전혀 논의 안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28 15:31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된다. DSR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DSR 비율 40%를 30%로 낮추는 방안, 규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하향과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전날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하는 것에는 다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어떤 방법이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면서 집사는 부분에 (투기자금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자금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하는데 투기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은 위원장의 발언에 금융위가 DSR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 위원장의 발언은) DSR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3가지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DSR 관리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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