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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처갓집 ‘배민온리’, 관련법 철저히 준수…강제력 행사 불가능”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6-02-24 16:20

배민, 처갓집과 진행하는 '배민온리' "관련법 준수"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 지난 20일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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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처갓집과 진행하는 상생프로모션은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 처갓집과 진행하는 상생프로모션은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사인 한국일오삼과 진행하는 상생 프로모션에 대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4일 “배민과 한국일오삼은 가맹점주의 수익 증진과 고객 혜택 확대를 위하 상생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배민과 한국일오삼은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바탕으로 상생프로모션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상생프로모션은 ‘배민 온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는 배민 외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약 7.8%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3.5%로 낮추고, 참여에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프로모션이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적 혜택은 제한적인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사실상 차단해 가맹점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YK는 또 “프로모션 참여 매장의 경우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 배달앱 이용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이 이어지자 우아한형제들은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상생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가맹점에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실제로 대다수 가맹점주가 이번 상생프로모션에 대한 취지에 동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상생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는 게 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가맹점주는 각자의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선택할 수 있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주도 일반 업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앱 내에서 브랜드관 노출 제외와 같은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배달앱 사용 제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저렴한 중개수수료라는 선택권을 업주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사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의 이 같은 영업방식은 프랜차이즈, 비프랜차이즈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 프로모션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프랜차이즈 파트너와 다양항 상생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사도 이 같은 방식의 프로모션을 여러 업주와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 프로모션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플랫폼이 혜택 강화를 통해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현재의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에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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