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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 생산전력 2022년 공급 의무화 추진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5 15:05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란 이름으로 2021년 법개정을 거쳐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료전지를 포함한 태양광·풍력 등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구입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따로 떼어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다.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로 2040년까지 연료전지 8GW를 확보하고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날 정 총리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수소연료전지 생산전력 2022년 공급 의무화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또 정부는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할 수 있었던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추출수소 원료다. 이를 통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비용이 현재 수준에서 38~43% 절감 효과를 통해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특화 도시 구축 △내년 수소관련 예산 35% 증액(7977억원) △정부, 지자체(부산·인천·울산·전북·경남), 기업(현대차·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SK가스·E1 등)이 참여하는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SPC '코하이젠' 설립 등이 보고·의결됐다.

정 총리는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차그룹 회장도 민간위원 자격으로 지난 7월 1차 회의에 이어 참석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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