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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단통법 실효성 없다” 지적…한상혁 방통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려 중”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10-08 14:31 최종수정 : 2020-10-08 15:49

정필모 의원, "과징금 부과에도 불법보조금 지급 형태 개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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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방통위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방통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통3사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단통법 집행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이통3사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과징금을 경감했음에도, 불법보조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중을 둬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며 “단통법의 개정·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싼값에 구매하는 것을 막는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단통법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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