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은 이통3사별로 매년 1억원에서 최대 3억 8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누적 과징금은 SK텔레콤이 11억원, KT가 9억원, LG유플러스가 7억6000만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