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삼성생명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정무위는 오는 10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 핵심 이슈로 꼽고 있다. 은성수닫기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현행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타사 주식 한도 ‘3% 룰’의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 한도를 산정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닫기

해당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 자산이 핵심인 보험사가 일정 한도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면 위험이 커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지배구조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1980년대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당시 1주당 주가는 1072원이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5.01%)이나 이건희 회장(4.18%)보다 훨씬 높은 지분율이다.
이는 지난 1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 309조 원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전체의 0.1%대 수준이지만 시가 기준으로 지분 가치를 환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박용진 의원은 전영묵닫기

이외에도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 금감원 규탄 집회에 참석해 관련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지난해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안팎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보험금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