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이며,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도 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 1.2% 등 우대한다.
기보는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 하고, 간이평가모형과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적용해 신속 지원을 도모했다.
또한 피해기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여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기보는 특례보증 시행과 동시에 경영진이 전 영업점 화상회의를 개최해 보증기업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폭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가동과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보다도 특례보증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피해기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