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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업장 내 응급환자 헬기로 이송한다…"안전이 최우선"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07-30 14:11

응급환자 긴급 이송 위해 헬기에 의료장비 45종 설치
지자체, 의료기관, 타 사업장 등에서 요청 시 지원 예정
최정우 회장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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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포스코가 제철소 및 그룹사, 협력사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자사 보유 헬기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보유 헬기 2대 중 포항 헬기 1대에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가슴압박장비 등 의료장비 45종을 설치했다. 국내에서 민간 헬기로 사업장 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포스코가 처음이다.

포스코가 업무용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 겸용으로 변경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골든타임도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증환자가 지역 거점 병원에서 1차 응급치료 후 서울 소재 전문병원까지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최대 4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닥터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도 포항제철소에서 약 90km, 광양제철소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헬기를 이용하게 되면 1차 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 병원에서 서울 소재 전문병원 및 지역 내 권역외상센터까지 1시간 내외로 환자 이송이 가능해 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헬기 이송체계와 맞물려 최적의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또는 전문병원으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화상 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과는 지난 6월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 6월에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각각 중증외상 응급의료지원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헬기에 장착된 응급 의료장비 사용과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숙달을 위해 수차례 훈련을 반복하기도 했다.

최정우닫기최정우기사 모아보기 포스코 회장은 “안전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직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 한 관계자는 “헬기 이송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 포스코 사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며, 상황에 따라 포스코 사내 의료진 또는 지역거점병원의 의료진도 동승한다. 헬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기상 조건이 허락되는 일출부터 일몰 시간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차원에서 사업장 내 응급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타 사업장 등과 긴급연락을 구축해 응급환자, 자연재해, 긴급위난 발생 시 요청이 오면 무상으로 헬기 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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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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