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가입 기간 보험료를 적게 받는 대신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환급금이 50% 미만인 상품이다. 최근 보험사(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저)해지환급금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이 확대 차원에서 만들어진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이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의 후속 조치로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상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게 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 기존보다 환급금이 떨어지게 되는데, 환급금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 역시 같이 줄어든다.
또 상품판매 시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본 개정안을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환급률이 높다고 강조하며 판매했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