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감원은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추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에서는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와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에 대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상담은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이 가능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