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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소신’ 이어가…금융감독 혁신도 추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08 10:27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중장기 계획 추진
임기내 금융사태 마무리 가능 여부 주목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지는 혁신을 유도할 것”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감독방향이다. 지난해 금융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8일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사태 등 금융사태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2년간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최우선으로 감독방향을 펼치고, 금융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 소비자 보호 ‘소신’…금융감독 혁신도 박차

윤석헌 원장은 지난 취임 2주년 관련 서면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며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직원들의 직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소비자보호를 강조했고, IMF의 FSAP 평가에서 한국 금융 복원력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 등 직원들에게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선헌 원장은 취임 후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5대 과제’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추진 등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모집·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소처 기능을 대폭 확충했다.

기존 금소처 아래 있던 보험 부문은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하고, 산하에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을 신설했다. 소비자피해예방 부문은 사전적 피해 예방 강화에 초점을 둔 부서로 권역간·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과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대비 기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TF’를 설립해 섭테크를 통한 감독업무 혁신과 레그테크 가속화, 핀테크 혁신 지속을 추진하고 있다.

섭테크(Suptech)를 통한 감독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감독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감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AI·빅데이터 기반의 감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금융감독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앞서 다양한 감독데이터의 품질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레그테크를 촉진해 금융기관이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금융규제에 신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인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활동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윤석헌 원장은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TF’를 통해 오는 9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출된 과제를 기술적 가능성, 효과성, 시급성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 연이은 금융사태…임기내 마무리 가능할까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DLF 사태 및 라임 사태 등 금융사태가 연이어 불거졌으며, 최근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이 또 연장되는 등 윤석헌 원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했지만 DLF 중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태승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회사 CEO 연임을 막는 제재조치로 관치금융의 논란이 있었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데 대해 ‘권한 밖’이라는 해석도 행정법원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윤석헌 원장도 DLF 사태 이후가 가장 고비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과거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아 과정에서 일부 소통의 문제와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에서 소비자들은 고수익을 원해 금융회사들이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화가 곤란하며, 금융회사들에게 메시지는 줘야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키코(KIKO) 배상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시한을 다시 연장 요청하면서 키코 배상이 표류하고 있다.

키코 사태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 별 권고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으로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윤석헌 원장이 임기내 키코 사태를 마무리하고, DLF 및 라임사태 등 금융사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윤석헌 원장의 소비자 보호 ‘소신’으로 얼마나 강화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모아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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