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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계좌이동 가능해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4 13:02

계좌이동 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계좌이동 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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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 자유롭게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5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자동이체 출금계좌 조회·변경·해지를 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이용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 측은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전(全) 카드사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연내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5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해 12월말 현재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뤄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약 2338만건 수준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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