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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실시 ISA 계좌이동제 Q&A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17 20:37

ISA 다모아 수익률 비교, 기존 자산 환매비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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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8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사 간 이동서비스가 실시된다.

지난 3월 출시된 ISA는 한 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고 순이익의 200만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초과분에 9.9%로 분리과세하는 자산관리 금융상품이다.

이번 ISA 계좌이동 서비스로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가입 금융회사 내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ISA 계좌이동제에 관한 질의응답(Q&A)이다.

- 계좌이전 신청시 구비서류와 필요정보는

▲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단 ISA 가입 자격 서류는 불필요하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 등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 기존 계좌에 있는 자금 일부만 이전이 가능한가

▲ ISA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계좌 내 일부 자금만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전액 이전만 가능하다. 계좌이전 완료된 이후 기존 계좌는 해지된다.

- 계좌이전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 계좌 내 모든 자산의 환매가 이루어진 후 자금이 이체되어야 계좌이전이 완료되므로 개별 금융상품 별 환매·해지 일정에 따라 계좌이전 처리 기간이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예·적금만 보유하면 D+2∼3 영업일, 국내 주식형펀드만 보유하면 D+4∼5 영업일이 걸린다.

- 대리인도 계좌이전 신청을 할 수 있나

▲ 대리인은 계좌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대리권 입증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서 제도 시행 후 수요를 감안하여 도입여부 검토 예정이다.

- 일임형 ISA는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어 있는데 계좌이전을 통해 온라인 일임형 ISA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지

▲ 9월 1일부터 계좌이전을 통한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이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 ISA 가입이 가능한 금융회사들의 단계별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정에 따라 서비스 예정이다.

단, 기존에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일임형 계좌를 영업점 방문을 통해 이전하는 것은 7월 18일부터 당장 가능하다.

- 계좌이전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 이전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의 수수료, 수익률 수준 등을 비교하여 어느 회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ISA 비교공시 사이트 'ISA 다모아'에서 일임형 ISA의 수익률, 신탁형·일임형 ISA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계좌이전 시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매비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이전여부 결정해야 한다.

예·적금은 가입 후 일정기간 내 해지 시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일부 펀드는 3개월 내 환매시 투자이익금의 일부를 환매 비용으로 징구한다. 주가연계증권(ELS)은 중도상환 발생시 해지 자산의 청산 등으로 공정가액의 일부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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