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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제재심 함영주·손태승 중징계 철퇴…연임 제동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30 21:25

임직원 정직 3개월~주의
DLF 사태 행장 책임 무게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각 사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각 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DLF 제재심에서 최종 중징계가 확정됐다. 손태승 회장은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게되면서 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이,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차기 회장 구도가 안갯속이 됐다.

30일 금감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작년 실시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태승 우리은행장(겸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는 문책경고(중징계)를 내렸다.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보다 낮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회장에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두 CEO 모두 미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는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취업 제한을 받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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