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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손태승·함영주 운명의날…DLF 3차 제재심 개최 징계수위 촉각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30 09:13

금감원 CEO 내부통제 책임 중징계
우리·하나은행 법적 근거 미비 주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각 사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각 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3차 DLF 제재심이 오늘(30일) 열린다. 3차 제재심에서는 미뤄진 CEO 연임이 걸린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3차 제재심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지난 16일 하나은행, 우리은행 1차 제재심이 열렸으나 양 측 주장이 첨예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 22일에는 16일 함영주 부회장 사안이 길어지면서 소명 기회를 적게 받은 손태승 회장 추가 제재심이 진행됐으나 두번째에도 징계수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에서는 DLF 불완전판매 원인이 본점 내부통제 부실, 과도한 실적 압박에 있었으므로 CEO와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CEO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CEO 중징계 근거로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24조를 제시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CEO 모두 연임에 제동이 걸린다.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잔여 임기는 보장되나 향후 5년 금융회사에 재취업이 금지된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는 CEO 중징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CEO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실무진 차원에서 문제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CEO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3차 제재심에는 손태승 회장 연임, 함영주 부회장 차기 회장 도전이 걸려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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