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닫기

이 대표는 타다의 시한부 운영은 의미가 없다며 타다 금지법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문장 또한 남겼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운송, 가맹, 중개 3가지로 나누고 11~15인승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다 이용 고객의 항공 탑승권까지 확인하여 관광 목적으로 6시간 빌리는 형태에 부합하는지 또한 확인한다는 내용까지 등장하여 타다 금지법이 빠른 속도로 입법 진행되는 만큼 올해 안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이후 완전히 서게 된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과 같이 타다 서비스 이용 장소가 공항, 항만이거나 대여 시간이 6시간을 넘어야 하는 방식으로 한정지어 진다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흔히 보이던 타다의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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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두산
박 회장은 또한 수없이 올라오는 타다 이용객,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과 같은 속도로 타다 금지법의 입법이 추진되면 타다 금지법은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일단 입법한 이후 마주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지만 타다 이용객들은 선택의 자유 제한이며 타다를 통해 누리던 편의를 정부가 택시의 표를 의식하여 제한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