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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선다" 18개월 후 영업중단 법안 소위 통과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6 08:43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국토위 만장일치 통과, 입법 이후 문제 해결이 바람직할 것 주장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타다가 선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타다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운송, 가맹, 중개 3가지로 나누고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 택시 감축, 서비스 개선을 돕는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타다 차량과 캐치프라이즈/사진=타다

△타다 차량과 캐치프라이즈/사진=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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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 11~15인승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사항이 타다의 영업방식과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지점에 있기에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 법을 의결한 계획이며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6개월이다.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1년, 이후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준비기간이 6개월이다.

국토위는 만장일치로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정위는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렌터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다의 입장을 지지했다.

국토위는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입법을 한 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시행령에 담아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논의하여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첫 서비스를 개시한 타다는 가입자 수 14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기존 택시에 비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차량 관리에 투자한 전략 등으로 호평을 받아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여겨져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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