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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학영 의원 "개인실손 중지제도, 실손 중복가입자의 0.5%만 선택…제도 개선돼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10-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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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학영 의원실

△자료=이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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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개인실손 중지제도가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실손 중지 제도 시행 이후 2019년 8월말 현재 이용 건수가 600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125만 명의 0.5%에 불과한 수치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사가 5,278건, 생명보험사가 1,068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로써,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단체실손 종료 후에는 심사 없이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하나,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손보험 상품은 과거의 상품일수록 혜택이 좋은데, 중지 후 재개 시킬 때는 동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학영 의원은 “실손 보험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실손 중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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