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131곳으로 2016년보다 31곳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낸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일 경우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2016년 13.5%에서 지난해 16.9%로 3.4%포인트 늘었다.
또 적자를 기록한 상장사 수 역시 2016년 111곳에서 2018년 141곳으로 30곳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코스피 상장사 중 적자 기업의 비중 역시 14.9%에서 18.2%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한계기업을 목전에 둔 상장기업이 많아졌다”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성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