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공시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상장회사가 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 기재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 특례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위원(3인 이상)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는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기본자격요건과 근무기간요건을 별도로 규정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작년 말 기준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1248개 상장회사 중 34.1%(425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117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의무설치 법인이며, 308사는 상근 감사 의무설치 법인이나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425사 중 59.5%(253사)는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했다. 반면 40.5%(172사)는 전문가를 미특정했다.
전문가 유형중 공인회계사 유형가 32.2%(137사)로 가장 많고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 유형,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유형이 뒤를 이었다. 유형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12.2%(52사)에 달했다.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경력기재 점검결과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57.2%(243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42.8%(182사)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5년 이상 근무 등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는 20.5%(87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79.5%(338사)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기간 요건충족 확인이 곤란했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20.5%(87사)에 불과했다. 36.7%(156사)는 기본자격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했고, 42.8%(182사)는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었다.
금감원 측은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등 작성시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고 해당 위원의 자격요건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명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사업보고서 추가점검 등을 통해 기재수준의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