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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8 08:15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위닉스에 과징금 9000만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위닉스에 대해 과징금 9000만원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닉스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억원)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또 종속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해 외화예금(213만달러)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증선위는 위닉스 감사인인 신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년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우발부채를 주석에 허위로 기재하고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비상장사 성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 부장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성욱은 융통어음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융통어음이 아닌 상업어음인 것으로 가장하고 은행에서 할인받거나 거래처에 배서했음에도 우발부채(만기미도래어음 내역) 주석에는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허위기재했다.

2016년과 2017년 대손충당금을 각각 49억1500만원 및 13억4100만원으로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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