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김 회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이 화재 차량 결함의 사전인지 및 은폐 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8년 8월 'BMW 피해자 모임' 3000여명 회원들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고소 대상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부사장과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는 물론 BMW 독일 본사도 포함됐다.
그간 경찰은 BMW코리아, EGR부품업체 등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과 임직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김 회장이 소환돼 조사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부터 BMW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불거졌다.
전문가·소비자단체·자동차안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 화재 원인이 'EGR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20년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와 현재 등기이사 및 회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