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소비자단체·자동차안전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BMW 차량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다.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됐다가, 섭씨 500도 이상 고온가스 유입시 화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며 "이는 EGR 설계결함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BMW의 소명 및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사단은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경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밖에 조사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BMW측의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나선 정황에 대한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