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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최고 연 3.25%…흥국저축은행 '정기예금(강남)'[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2월 3주]

김하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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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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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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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2월 셋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중 최고 금리(세전 이자율 기준)는 연 3.25%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흥국저축은행의 '정기예금(강남)'으로 연 3.25%의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저축 상품이다. 예금금리는 강남 지점 창구 방문 시 12개월 기준 연 3.25%의 금리를 제공한다. 세후 이자눈 단리 기준 55만원, 복리 기준 56만7000원이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대상 제한은 없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모바일)은 연 3.20%의 금리를 지원하며 뒤를 이었다. 해당 상품은 가입후 회전 시(1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회전 시 정기예금 1년 금리에 0.1%p를 제공하는 식이다. 중도 해지 시에도 회전기간 충족 시 충족기간에 대한 약정금리가 지원된다.

별도 우대 조건은 없으며, 가입은 모바일을 통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가능하다.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4만2000원, 복리 기준 55만8000원이다.

흥국저축은행의 정기예금(부산)은 연 3.15%의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저축 상품으로, 예금금리는 부산 지점 창구 방문 시 12개월 기준 연 3.15%의 금리를 제공한다.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3만2000원, 복리 기준 54만9000원이다.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대상 제한은 없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영업점)은 연 3.10%의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상품은 가입후 회전 시(1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회전 시 정기예금 1년 금리에 0.1%p를 제공하는 식이다. 중도 해지 시에도 회전기간 충족 시 충족기간에 대한 약정금리가 지원된다. 가입은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별도 우대 조건은 없으며,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2만4000원, 복리 기준 54만원이다.

진주저축은행의 안심정기예금(부산,창원,울산) (창구전용)도 연 3.10%의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부산, 창원, 울산 지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52만4000원, 복리 기준 54만원이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KB저축은행의 'KB e-plus 정기예금'으로 연 2.60%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 상품은 3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월 또는 일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복리 기준 이자는 45만1000원이다.

엔에이치저축은행 '비대면 정기예금'은 연 2.50%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저가입금액은 10만원부터며 별도의 우대조건이나 가입대상 제한은 없다.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42만4000원이다.

하나저축은행의 '1Q 비대면정기예금'은 연 2.40%의 금리를 제공한다. 세후 이자는 복리 기준 41만5000원, 단리 기준 40만6000원이다.

BNK저축은행의 '정기예금(비대면,인터넷,모바일)'도 연 2.40%의 금리를 제공한다. 단리 기준 이자는 40만6000원, 복리 기준 41만5000원이다.

IBK저축은행 '참기특한정기예금'은 연 2.20%의 금리를 제공한다. 단리 기준 세후 이자는 37만2000원이며 별도 가입 대상 제한은 없다. 이 상품은 매 회전주기 기준 정기예금 12개월 고시금리와 회차별 우대금리가 적용돼 약정이율이 변동된다.

해당 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해당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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