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시 현대그린푸드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을 포함한 5개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이번 주총 의결에 따라 현대그린푸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게 됐다. 지금까지 박홍진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으나, 대표이사의 의장 겸직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전 규정에는 매년 주주총회 이후 첫회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도록 돼 있었다.
이러한 정관변경은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한섬을 제외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실어놨다.
2대 주주(지분율 12.8%)인 국민연금은 현대그린푸드 대표의 의장 겸직에 반대 손을 들었다.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및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정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또한 반대권고를 하며 이유를 자세히 풀어 썼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은 기업지배구조가 약화될 수 있는 사안이며, 그룹 정책이라는 이유로 계열사들이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이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지만, 동시에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업무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선임 사외이사 도입을 권장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이 또한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의결에 따라 정지영닫기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